2026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총정리: 우선매수권 활용법부터 LH 공공임대 및 최저보장제 주거혜택 신청 가이드
🎯 3초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살던 집을 제3자보다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셀프 경매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여 매입임대주택 형태의 최장 20년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하거나 경매차익 전환 및 최소보장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시스템이나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즉시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조정위원회 심의 시 최대 7억 원)에 해당하는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는가?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는가? 1.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정 요건 및 인정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최종 피해자 결정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과거 적용되던 까다로운 주택 면적 제한(기존 85㎡ 이하)은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보다 폭넓은 피해 임차인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보증금 규모, 대항력 확보 여부, 그리고 다수 피해 발생 가능성 및 임대인의 기망 의도 여부입니다. 단순한 임대인의 개인적 채무 불이행이나 일시적 역전세난에 따른 보증금 반환 지연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을 꼼꼼하게 사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① 핵심 결정 요건 4가지 상세 분석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4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모두 마치고 확정일자를 취득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이미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둘째, 임대차보증금 규모...